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할 상식중의 상식인 “건축선 이격거리” 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은 쫌 알지만, 건축선 이격거리 등에 대해서 생소하시다면, 아마도 토지나 건물보다는 아파트쪽에 관심이 많으셨었을듯 합니다.

건축선의 이격거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폭에 대해서 먼저 아시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순서로 건축선 이격거리에 대해서 포스팅 할게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접도의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2m이상을 접하고 있어야 해요.

이때 도로란 “보행과 차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지형조건으로 너비 4m를 확보하기 곤란한 토지의 경우는 시도시사 등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m 인 도로로 하고,

막다른 도로의 경우 막다른 도로길이에 따라 도로폭을 지정하였는데요. 막다른 도로길이 10m 미만 (폭 2m이상), 10m ∼35m 미만 (폭 3m이상), 35m 이상 ( 폭6m이상) 입니다.


건축선  

건축선이란 대지와 도로의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입니다.

건축선은 도로의 조건에 따라 후퇴하기도 하며, 특수한 목적을 위해 특정지역에서는 별도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건축선의 도로면에서의 이격거리는 도로의 너비, 도로폭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지안의공지건축선
대지안의공지 건축선의이해

(1) 도로폭이  4m가 안되는 경우 이격거리  

도로가 소요너비 4m에 못 미치는 경우 도로의 중심선에서 그 소요너비의 1/2 거리만틈 물러난 선을 건축선(건축후퇴선으로도 불림) 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폭이 2m일 경우, 도로폭의 절반인 1m 만큼 도로면에서 뒤로 후퇴하여 건축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2) 도로의 한쪽만 건축가능 토지일 경우 이격거리

만약 소요너비 4m에 못미치는 도로의 반대쪽이 하천,철도부지,경사지 등이 있는 경우는 반대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후퇴시켜 건축선으로 정하게 됩니다.

도로폭이 2m이고 한쪽면에 철도부지가 있는 경우, 내 토지의 건축선은 2m만큼 도로면에서 후퇴하여 그어지게 됩니다.

(3) 건축선 관련 주의사항  

건축선이 도로와 대지의 경계가 아니라 새로 그어진 경우, 도로경계면과 건축선 사이의 대지는 대지면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토지나 건물 매매하실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에서  건축선을 반드시 확인하셔야되는 이유입니다.


지정건축선

지정건축선이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등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도시지역에는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가 있습니다.

지정건축선의 경우 일반 건축선과 달리 도로경계선에서 건축선 사이까지의 대지부분은 대지면적에 산입이 되나, 건축선 외의 토지에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정건축선예시
지정건축선예시

길모퉁이대지의 건축선(가각전제)

부동산을 보다보면 코너건물의 경우 모서리가 잘려나간 토지에 위치해 있는걸 아실수 있을텐데요.

코너건물의 경우 차량의 회전반경 확보를 위해 지정하게 됩니다.

길모퉁이대지의 건축선 가각전제

길모통이대지의 이격거리 계산

교차하는 두 도로가 4m∼8m사이이고, 교차각이 120˚ 미만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로면적에 맞추어 두 점을 찾고, 두점을 연결한 선의 도로측 면적을 건축선으로 보고 대지면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가각전제계산표
가각전제계산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으면 안됩니다. 다만, 지표아래인 지하이 경우는 건축선을 넘을수 있어요.

“출입문, 창문 등의 구조물” 의 경우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서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