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하는 정보는 아닌데 이해는 하고 있어야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알수 있어요.

오늘의 바로보는 부동산 포스팅 주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절차 입니다.

아래 순서로 포스팅 됩니다.

 

  1. 도시환경정비 사업 소개 
  2.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절차
  3.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한 경우 

 

도시환경정비 사업 소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8년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2030 도시기본계획 상 지구중심이상 지역에 대해 역중심반경 500m 이내 지역 또는 인접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을 대상지로 추출하게 됩니다.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주로 시행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재개발과 달리 다양한 사업시행자가 있는데요, 주로 구역내 토지매입을 통한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자가 됩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주택공급방향은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및 생활 SOC 설치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창출, 주거비율 완화(기존 50%→ 90%로 완화) 로 건설되는 소형주택, 공공주택을 신혼부부, 청년, 1∼2인 가구중심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공공주택 확보기준은 주거용적율 400% 기준 완화되는 용적율의 1/2는 공공주택으로 공급,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80%이상을 전용 85m2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공공주택은 전체 세대수 60% 이상을 전용 40m2이하로 확보해야 합니다.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절차

  • 정비구역지정
    • 토지 등 소유자 60%이상, 토지면적 1/2이상 동의 (주민제안)
    • 정비구역지정입안(구청 →서울시)
    • 정비구역지정 (서울시)
  •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 구성
    • 토지등 소유자 1/2이상 동의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토지등 소유자 →구청)
  • 조합설립인가(구청)
    • 토지등 소유자 3/4이상, 면적 1/2이상 동의, 조합설립 신청(추진위 →구청)
  •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
    •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
    • (분쟁,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요청) 시장이 직접 시행 또는 지정개발자, 주택공사
  • 사업시행인가(구청)
    • 인가신청 전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 관련부서협의(임대주택건설계획 및 국공유지 관리와 처분무상양도등)
    • 14일 이상 공람공고(구청)
  • 조합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조합 →토지등소유자)
    • 분양신청기간 : 통지일로 30일 ∼60일 이내
    • 미신청자 : 현금청산
    • 분양예정대지 또는 분양건축물 가격평가
    •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분양총회
  •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후 소유권이전고시전까지 입주권전매금지
    • 관리처분계회공람(사업시행자) 30일 이상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신청(사업시행자 →조합)
    •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 기준으로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수립
    • 구역 내 기존건축물 등의 철거전에 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야 함
  • 철거 및 착공
    • 이주 및 철거
    • 감리자 지정
    • 입주자 모집승인 및 일반분양(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공사착수)
  • 준공인가
  • 대지분할/확정측량
    • 대한지적공사 확정측량
    • 지적법에 따라 층량성과 검사를 받아야 함
    • 대지 건축물 관리 확정
  • 소유권 이전
    • 이전고시가 있을때에는 대지 및 건물신축에 관한 등기 신청
  • 등기촉탁 (사업시행자)
  • 조합해산 및 청산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한 경우

2018년1월24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진행중인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는 시기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조합원입주권 양수양도가 불가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조합원지위 양도 가능합니다.

① 1세대 주택자로 10년이상보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② 세대원 전부가 직장, 질병, 취학, 결혼 등으로 해당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으로 이전

③ 세대원 전부가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

④ 세대원 전부가 해외에 2년 이상 체류하거나 이주하는 경우

⑤ 금융기관, 국가, 지자체에서 경매 또는 공매를 신청하여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경우(단 개인간 채무변제를 위한 경매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