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글을 쓰는 황금연못 복덕언니 이주현입니다. 그 동안 글이 좀 드물었었는데요.  가족과 함께 여행도 다녀오고, 새롭게 부동산을 오픈하느라 시간이 글을 쓸 여력이 없었는데요. 오늘부터 부지런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포스팅 할 글은 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인데요. 계약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종종 황망한 얼굴로 부동산에 찾아온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신 세입자들이 좀 더 당황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확정일자의 효과] 

세입자의 경우 새로운 집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이후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사 당일날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이전을 하고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란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사를 하고 주소를 이전하는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살고있음을 명백히 함으로써 해당 주택에 임대차를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저항력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순위를 부여받는 개념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 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다 해도 선순위권리자에 대해서는 우선할 수 는 없구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동사무소, 지방법원, 등기소에 가서 직접 직인을 받는 방법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분실 할 경우 대처방법]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사가 나누어 갖는데요. 설마 누군가 한분은 갖고 계시..?ㅋㅋㅋ

맞습니다. 설혹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시에 분실하셨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는 5년간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임대차계약을 했었던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찾아가셔서 복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 담긴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확정일자의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주민센터로 가셔서 “확정일자정보공개요청서” 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계약서사본을 갖고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계약을 진행했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서 요청하시면 받으실수 있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발급받았다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출력을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