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혈족, 친족 많이는 들었지만 정말 헷갈리는 용어입니다.

오늘의 바로보는 부동산 포스팅 주제는 직계존비속, 혈족, 친족의 범위에 대한 용어설명입니다.

직계존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위아래를 의미합니다. 배우자, 장인,장모,시부모님, 며느리,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 “나”를 기준으로 하여 위쪽 조상을 의미합니다. 친부모가 아니라 호적상 부모이더라도 직계존속에 해당됩니다.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경우 “나”를 기준으로 아래 자손을 의미하고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직계비속 입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는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아요.

방계혈족

위 아래가 아닌 “나”를 기준으로 옆으로 방계혈족이라고 하는데요,
“나”의 형제, 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고모 등) 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사촌, 육촌 등) 을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계통의 혈족을 부계혈족, 어머니 계통의 혈족을 모계혈족이라고 합니다.

글을 쓰면서 씨족사회 생각이 나네요. 암튼 의미는 이러합니다.

혈족

혈족이란 부모 자식간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형의 경우는 혈족이나 형의 부인의 경우는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혈족이라고 하지 않고 인척이라고 합니다.

장인,장모,사위, 며느리 등은 인척에 속합니다.

친족

친족이란 친척과 같은 말입니다. 법률상 친족은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순위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배우자 없을시 직계비속이 전부상속)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경우)
  • 3순위 : 형제자매 (1순위, 2순위가 없는 경우)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1순위, 2순위, 3순위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