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입주권 전매제한 예왹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게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예외규정을 정해두었습니다. 오늘은 그 예외규정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할게요.
1.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드 해당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10년 이상 소유 및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5. 제80조에 따른 지분형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토지주택공사등과 공유하려 하는 경우
6.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7. 그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①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자 (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호, 제3호에서 같다) 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전에 양도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③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하지 않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안건 24-0893 회신일 25년2월18일 ] 준공전까지 매도할 경우 전매제한 예외인정, 존공인가를 받은 후 이전고시 있기전 그 재건축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 양도인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는 해당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자격이 없음
④ 법률 제705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 2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상속 ·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이혼의 사유로 재산분할을 위해 매매하는 경우에도 양도 가능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 「 주택법 시행령」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⑥ 「 주택법」제63조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툭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래미안원페를라와 디에이치방배는 예외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10년보유&5년거주한 경우와 그외 경우 아래 조건과 기간 내에서 매매 가능합니다.
① 래미안원페를라 : 착공 22년8월18 이므로 25년8월19일 이후부터 준공전까지, 착공이후로 3년이상 보유한 자는 매매가능
② 디에이치방배 : 착공 22냔7월28일이므로 25년7월29일부터 준공전까지, 착공이후로 3년이상 보유한 자는 매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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