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할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건축물대장입니다.
아파트나 빌라는 물론이고 상가, 단독주택, 꼬마빌딩 등을 거래할때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건축물대장에는 해당 건물의 용도, 구조, 면적, 층수, 사용승인일, 건폐율, 용적율, 위반건축물 여부 등 건축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빌라나 상가건물은 실제 현황과 공부상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전에 꼼꼼하게 확인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방법 부터 건축물대장 보는법, 위반건축물 확인까지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많이 확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볼게요.
건축물대장이란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공적장부 입니다.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 사용승인 일 등 건축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확인할 때는 건축물 대장뿐만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여러 공부를 함께 확인하게 되는데요.
각 서류에서 주로 확인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대장 : 건물의 용도, 구조, 면저, 층수, 위반건축물 여부 등
- 등기사항증명서 : 소유권,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 토지대장 : 토지의 지목, 면적 등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용도지역 ·지구 · 구역 및 토지이용규제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은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24나 세움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건축물의 인허가 ·대장 정보를 확인하기 편리한 세움터를 기준으로 건축물 대장 열람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세움터” 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으로 건축물대장 뿐 아니라 건축 관련 각종 민원과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바로가기
☞ 세움터 → 세움터 바로가기
(1)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선택
세움터에 접속한 후 상단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대장 발급을 선택합니다.
세움터에서는 건축물대장 뿐만 아니라 건축물현황 등 건축물 관련 자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화면이 나오면 확인하려는 건물의 소재지(주소)를 검색합니다.
주소는 검색창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으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2) 건축물소재지 입력하기
건축물대장 발급 화면이 나오면 확인하려는 건물의 소재지(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는 검색창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으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를 검색하면 해당주소에 등록된 건축물대장이 표시됩니다.
건축물에 따라 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다가구, 표제부, 전유부 등으로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저는 집합건축물(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을 확인하였는데요.
특정 호수를 확인할려면 전유부를 선택한뒤 리스트에서 해당 동호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전유부를 선택하여 나타난 동호수 리스트중 확인하려는 동호수를 선택한 후 신청할민원담기→ 를 클릭한 후
우측에 있는 건축물대장발급신청 → 를 클릭합니다.

(3) 건축물대장 발급하기
선택한 건축물이 신청 목록에 담기면 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급이나 열람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요. 단순 건축물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열람합니다. 를 선택하면 되고, 제출등의 목적으로 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열람 또는 발급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합니다.

(4)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신청이 완료되면 건축물대장 신청내역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처리상태 발급 또는 열람 버튼을 클릭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하면 해당건축물의 기본적인 현황과 건축관련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여러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만,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모든 항목을 똑같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건축물대장을 볼때 주로 보는 항목은
건축면적, 연면적, 주용도, 주구조, 위반건축물 여부 입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이나 상가건물, 빌라 등을 거래할 때는 현재 건물의 실제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1) 건축물용도 확인하기
건축물의 주 용도와 층별 용도를 확인합니다. 겉으로 보기와 다르게 건축물에 기재된 용도는 다를수있습니다.
특히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매매할때는 내가 사용할 업종이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서 가능한지 함께 확인하는게 좋아요.
(2) 면적과 층수 확인하기
건축물대장에서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일반건물은 건축면적과 연면적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건폐율과 용적율 확인하기
건폐율과 용적율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집합건물의 경우는 표제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용적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용적율산정용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4) 사용승인일 확인하기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확인할수 있어요.
위반건축물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을 거래할때 꼭 확인해야 하는 항목중 하나가 위반건축물 여부 입니다.
위반건축물이란 허가,신고된 내역과 다르게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괄련법령을 위한한 사항이 단속되어 걸리게 되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게 되는데요,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위반건축물의 등재사유, 변동사항 및 그밖의 기재사항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두번째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반건축물은 실제 현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다면 어느부분이 어떤 사유로 위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단증축이나 무단용도변경 등 위반내용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거래할때 미치는 영향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위반건축물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매나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관련내용을 충분히 확인하는게 좋아요.
또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다고 해도 현재 건물에 위반사항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걸려야 위반건축물 표시가 되니까요.
현장에서 건축물대장과 실제가 다르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출을 하는 경우 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없다고 해도 현장확인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게 되 대출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1층, 내2층 이라고 나오는 건축물대장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특이한 경우가 많은데요.
1층, 내1층, 2층, 내2층 이렇게 동시에 표기된경우 해당번지의 건축물은 내1층, 내2층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나눠진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건축물의 면적을 1층, 2층에 표기하고 해당번지의 매물은 내1층, 내2층으로 표기해 둔것입니다.
전체 면적에 본인 소유물건이 아니라 “내” 에 해당하는 물건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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