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보는 부동산 금일 포스팅주제는 부동산 취득세 입니다. 

취득세를 가볍게 생각하시다 생각지도 못한 금액에 놀라시는 고객분들을  종종 보았게되는데요. 그럴만도한게, 주택의 취득세율과 상가건물의 취득세율은 크게는 3.5% 정도나 차이가 납니다.

주택의 취득세율만 알고 계시다가는 놀랄수 있어요.

요즈음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다 보니, 각종 부동산 앱이나 부동산 사이트에서 취득세 계산은 간단히 할 수 있긴한데요. 부동산취득세율이 어느정도 볼륨으로 나오는지 알고는 계셔야 부동산 매입시 자금계획 세우실 수 있습니다.

(아래 클릭하시면 위텍스 에서 계산하실수 있어요)

☞ 부동산 취득세 계산 (위텍스)

오늘 부동산취득세의 포스팅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취득세를 낼때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세트로 따라붙습니다.
아래는 2020년 3주택이하의 부동산취득세율 표 입니다.
4주택 이상 취득세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0년7월10일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인상이 발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부터는 중과된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1)주택취득세율표(다주택자)

변경된 개정안에 따라 2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부터는 변경된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이상의 증여의 경우 12%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취득세율표
다주택자취득세율

(2) 주택취득세율표(1주택자, 일시적2주택,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변경된 개정안에 따라 1주택자(일시적2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만 아래표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에 의한 취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의 경우는 12%가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 아래표의 3.5%가 적용됩니다.

부동산취득세율2020년
1주택자 부동산취득세율2020년

부동산취득세율은 주택과 주택외로 나눠져 있는데요.

주택의 경우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졌습니다. 이에따라 주택매수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이외는 매매가와 상관없이 취득세율이 동일한데요,  많이들 매수하는 상업용건물, 상가 등은 취득세율이 4%입니다.

작년(2019년)까지만해도 주택이외의 취득세율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다주택자 중과발표이후에는 오히려 금액이 많지 않구나 생각이 되네요.

취득세 신고 시 시가표준액보다 미달이거나, 매매가 표시금액이 없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아래 링크에 확인이 가능해요.  

취득세 납부기한

부동산을 취득할때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야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셔야 하는데요.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 인지세

부동산 취득세와 함께 인지세도 내게 되는데요.

취득관련 증서작성 시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첨부하여 소인하게 되는데, 이때 수입인지 구입비용 입니다.  

인지세는 아래와 같아요.

참고로, 매매가가 1억 이하인 주택의 경우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부동산인지세
부동산인지세

2020년 취득세변경 내역

부동산취득세가 정말 복잡해졌습니다.

2020년부터 취득세율이 변경이 되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4번째 주택취득부터는 취득세율이 4%가 적용됩니니다.
 

① 1주택자 6억∼9억구간

매매가 비례하여 취득세 요율을 취득세율 변경하는 이유가 5.9억 ∼6억구간이 6억∼6.1억 구간 거래차가 약 6배 많다고 하며,  정부는 이런 현상이 다운계약서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재의 안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요.

주택의 6억초과 ∼ 9억이하 구간의 취득세 요율을 매매가에 비례하여 부과하겠다는 것이 변경안 내용입니다.

<19년12월31일까지 매매계약체결하고 내년 3월31일까지 취득할 경우 현행 2%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변경안으로 하면 해당 구간에서의  취득세요율은 1%에서 3%까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7억5천 아래 구간에서는 기존 2%보다 덜내게 되고, 7억5천 위의 구간에서는 2%보다 높게 내시게 됩니다

이 변경안은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게, 해당 금액대에서 동일하게 거래를 한다고 보고 취득세를 합산해보면, 기존보다 약 37% 정도 더 높은 세금을 거둘수 있게된는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다주택 세대의 취득세율을 현행 1%∼3% 에서 4%로 적용됩니다.

② 다주택자와 법인

20년 7월10일 부동산대책을 발표된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취득세율이 중과됩니다. 시행은 공포일부터 시행됩니다(20년7월10일 이전주택매매계약체결시 종전세율적용)

③ 주택수 계산

주택수 계산은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의 경우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지분을 나워 공동소유 시 각각 1개 주택으로 산정 됩니다(단, 부부공동소유의 경우는 1세대가 1개 주택을 공유한 것으로 봄)

< 단, 19년12월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 20년3월31일까지 취득하면 현행 1%∼3%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택 공동명의 취득시 취득세율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취득금액이 작아지므로 세율이 바뀌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수도 있을텐데요.

부동산 매입가대로 취득세율이 매겨지고, 취득세는 명의인 간 지분 비율로 나눠서 내게 됩니다.

정분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매매계약 취소시 취득세 환급이 될까요?

손님중에 한분의 문의주셔서 찾아봤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남의 부동산을 서류위조하여 매매한 원인무효일 경우에 한해서는 취득세 환급이 될수 있는데요. 그외 나머지는 환급받지 못하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