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소식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신속통합기획(줄여서 신통기)’입니다.
서초구관내에서는 신통기(재개발사업)이 추진사례가 없어 “서초구에는 신통기 재개발이 없다”고 알려져 있기도 했는데요, 최근 방배16구역 모아타운 추진구역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방향을 선회하며 정식 구역계 제출과 함께 동의서 ‘연번부여’를 교부 받았습니다.
오늘은 정비사업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 분들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개념부터 진행 단계, 실제 서울시 주요 구역 현황,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이란?
과거 일반 재개발·재건축은 정비계획을 수립해 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 평균 5년 이상 걸렸습니다.
주민들이 계획안을 만들어 제출하면 시·구청의 각 부서별 심의와 반려, 수정 요구가 끝없이 반복되었기 때문인데요,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직접 개입해 가이드라인을 함께 짜주어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공공(서울시)의 지원: 층수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미리 조율해 심의 통과 가능성을 높입니다.
- 시간 단축: 구역 지정까지 걸리던 기간을 기존 5년 내외에서 약 2년 안팎으로 대폭 단축합니다.
신통기는 공공이 집을 지어 나눠주는 ‘공공재개발’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사업 주체는 주민(민간 조합)이며, 서울시는 복잡한 인허가를 신속하게 뚫어주는 행정 조력자 역할을 맡습니다.

단계별 사업시행 절차 & 서울시 주요 사업장 추진현황
신통기 전체 사업은 크게 8단계로 흘러갑니다.
각 단계가 무엇을 하는 구간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업장들이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차 연번부여] ➔ [공모신청] ➔ [후보지선정(토허제)] ➔ [기획안수립] ➔ [정비구역지정] ➔ [2차 연번부여] ➔ [조합설립] ➔ [통합심의/인가] ➔ [관리처분/착공]
[1단계] 후보지 공모 준비 & 신청 (연번부여)
- 내용: 주민들이 구역계를 설정하여 구청에 1차 연번(동의서 일련번호)을 신청한 뒤, 구청 직인이 찍힌 정식 서식으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걷는 출발선입니다.
- 현재 대표 사업장: 서초구 방배16구역(모아타운에서 신통기로 선회 후 연번부여 완료, 동의서 징구 착수), 공모를 준비 중인 서울 시내 다수의 신규 재개발 추진 구역들

[2단계] 후보지 검토 및 최종 선정
- 내용: 구청에서 주민 반대율(25% 미만 등)과 노후도를 검토해 서울시에 추천하면, 서울시 선정위원회가 후보지로 최종 지정·발표합니다.
- 체크포인트: 이 단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년 실거주 의무)과 권리산정기준일이 고시됩니다.
- 현재 대표 사업장: 수시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되는 서울 시내 저층 노후 주거지들

[3단계] 신속통합기획안 가이드라인 수립
- 내용: 서울시 기획위원, 자치구, 주민대표가 함께 용적률, 최고 층수, 기부채납(공공기여), 도로망을 포함한 밑그림을 완성합니다.
- 현재 대표 사업장: 양천구 신정동 1152 일대,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등
[4단계]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 내용: 3단계에서 완성된 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 동의 50% 이상(토지면적 50% 이상)을 얻어 구청에 입안을 신청하고, 서울시 심의를 거쳐 공식적인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법적 고시됩니다.
- 현재 대표 사업장: 용산구 청파2구역, 마포구 공덕A구역 등

[5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 내용: 구역 지정 후 구청에서 2차 연번을 받아 추진위를 거쳐 최종 관문인 토지등소유자 75% 이상(토지면적 50% 이상) 동의를 받아 정식 조합을 설립합니다.
- 현재 대표 사업장: 신림1구역, 송파구 장미1·2·3차, 강동구 명일현대아파트 등
[6단계]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 신통기의 핵심 혜택 구간입니다. 과거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건축, 교통, 환경, 교육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통과하여 구청의 인가를 받습니다.
현재 대표 사업장: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강남구 대치미도아파트 등

[7~8단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철거 및 착공
- 내용: 조합원 분양신청과 감정평가를 거쳐 추가분담금을 확정 짓고(관리처분), 기존 건물을 헐고 아파트를 올리는 정비사업의 최종 완주 단계입니다.
- 현재 대표 사업장: 2 ∼3년내
핵심 요약 비교표

신통기 필수 Q&AQ
Q1. 방배16구역이 받은 ‘연번부여’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관할 구청이 사업 구역계를 검토한 후, “위·변조가 불가능한 구청 직인과 일련번호가 찍힌 정식 서식으로만 주민 동의를 받으라”고 승인해 준 행정 절차입니다. 연번이 없는 사설 양식은 효력이 없으며, 구청 공인 연번 동의서가 나왔다는 것은 구청 행정 트랙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린 제도권 레이스가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Q2. 신통기 구역의 빌라를 전세 끼고 매수(갭투자)할 수 있나요?
A. 서울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기 전(공모 및 연번부여 단계)까지만 가능합니다.후보지로 최종 선정 고시되는 즉시 구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에는 전세 승계가 전면 불가능하며, 매수자가 잔금 즉시 전입해 2년간 실거주해야만 구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배16구역의 경우 연번부여 구간이 갭투자가 가능한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Q3. 모아타운에서 신통기로 노선을 변경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A. 모아타운은 소규모 블록 단위 정비로 절차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단지 프리미엄 형성이나 기반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신속통합기획은 하나의 통합된 대단지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이 가능하며, 서울시의 종상향 및 층수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 사업성과 주거 가치가 크게 향상됩니다.
Q4. 동의율 30%만 채우면 바로 아파트 공사에 들어가나요?
A. 아닙니다. 30%는 구청에 신통기 후보지로 올려달라고 신청하기 위한 최소 입장권입니다. 서울시 선정위원회를 거쳐 후보지로 뽑혀야 하고, 이후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50%, 조합설립 단계에서는 75%라는 법정 동의율을 차례대로 달성해야 사업이 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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