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는 여러 용어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상가건물 부동산 태양공인중개사에서는 부동산 면적관련 용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 순서로 포스팅이 진행됩니다.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건폐율의 정의 및 계산
  • 용적률의 정의 및 계산
  • 용도지역별, 서울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상한
  • 토지이용규제시스템 사이트
부동산의면적(바닥면적연면적건축면적)
부동산의면적개념을 보여주는 그림

대지면적

대지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대지 내에 하천등이 있는 경우에 하천도 면적에 포함됩니다.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보통은 1층의 건축면적이 해당되는데요. 처마나 차양이 1m 이상 돌출 될 경우 돌출된 끝부분에서 1m 후퇴한 부분까지 건축면적으로 계산합니다(한옥은 2m후퇴선) 건폐율 계산시 건축면적이 사용됩니다.

바닥면적

건물의 각층이나 그 일부로써 벽,기둥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주택의 발코니 등의 돌출부가 외벽에서 1.5m 이내일 경우는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며, 1.5m 이상 돌출된 경우는 1.5m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됩니다(즉, 1.5m 이내길이의 발코니는 서비스면적)

아래의 경우는 바닥면적에서 산입이 제외됩니다.

  • 필로티 등이 공중의 통행이나 주차용도로 전용되는 경우
  • 승강기탑, 계단탑, 다락(층고1.5m이내, 경사면 다락 층고 1.8m이내)
  •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톨이터, 조경시설 등
  • 외벽에 단열목적으로 마감재부착한 경우 설치부분  

연면적

지하층을 포함,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건폐율의 정의 및 계산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건폐율의 기준에 따르며,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건폐율수식
건폐율수식

용적율의 정의  계산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연면적의 최대한도 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적률의 기준에 따르며,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용적률계산
용적률계산

용적률 산정하는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 필로티 부분 면적, 서비스면적(발코니 1.5m 이내), 다락 면적(평다락 1.5m이내, 경사면다락 1.8m이내),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등이 제외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용도지역별, 서울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상한

용도지역별건폐율및용적률상한
용도지역별건폐율및용적률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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