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매매 충무로 태양부동산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절세, 증여세 세율 등 증여세 정리 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포스팅 진행합니다. (리스트 클릭하면 해당주제로 이동됩니다)

증여세 정의

증여세란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많이 내도 좋으니 무상으로 무언가 받고 싶습니다만, 저에게는 세상 공짜가 없더군요.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증여받는 금액 구간별로 10% ∼50% 까지 차등적용 됩니다.

많이 증여받을 수록 더욱 더 많이 내도록 하는건데요.

아래의 표을 살펴보 과세구간에 따라 증가되는 세율이 어마무시 하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증여세 세율 표
증여세 세율표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계산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증여세 계산이 궁금하실 텐데요.

증여세는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액) × 세율” 인데요.

실제 계산식은 좀 복잡한데, 국세청홈텍스에서 간단히 계산하실수 있답니다.

국세청홈텍스 사이트 에 들어가셔서 상단의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간단히 시뮬레이션할수 있답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국세청홈텍스 증여세 계산하기로 연결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4일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9월말일부터 3개월이므로 12월31일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게 되면 할증과세가 20 ∼40%까지 산출세액에 부과되니, 신고기간 내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절세방법 (3가지)    

(1) 분산증여로 증여세 절세하기

아시다시피 증여세는 받는사람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받는 사람을 여러명으로 늘리면, 인당 증여금액이 감소하므로 증여세가 면제되거나 적은 세율로 부과되어 절세할수 있습니다.

또한 분산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절감할수 있어요.

(2) 면제한도 10년 이하를 이용, 증여세 절세하기 

증여세의 면제한도 기준이 10년이라는 사실을 이용해봅니다. 면제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고 10년 후 다시 증여하는 식으로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절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증여를 해야하나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3) 부동산 증여로 증여세 절세하기 

현금증여보다 부동산 증여가 증여세 절감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현금보다 유리해요. 

아래는 증여세 면제한도의 직계존비속,  친족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