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중과는 당연히 유예될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양도세중과유예를 26년5월에 종료한다고 하니 관련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할게요.
양도세중과를 하게 되면 얼마나 금액이 커지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포스팅 됩니다.
현재(26년5월9일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매도시
중과 적용 후(26년5월9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매도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란
집을 2채이상 가진 사람이 집을 팔때 기존 일반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주택자 매도시 +20%, 3주택자 매도시 +30%를 가산하여 적용하게 되며, 일반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투기 수요 억제 목적의 정책인데요
뉴스가 나오면서 5월9일전 매도 조건으로 가격을 내려서 매물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양도소득세율표 와 장기보유특별공제표
(1) 양도소득세 단기세율

(2)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3) 장기보유특별공제표

현재(26년5월9일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매도시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되며, 양도소득금액별로 세율이 적용 됩니다.
20년전에 보유한 7억 주택을 30억에 판다고 가정하면 (경비 5천만원) ▶ 양도세 7억
- 장기소유특별공제 공제율 : 30%적용
- 양도소득세율 : 45% 적용
- 지방소득세 : 10%
중과 적용 후(26년5월9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2주택자의 경우 +20%, 3주택자의 경우 +30% 중과가 되게 됩니다.
아래는 다주택자 양도세세율입니다.

2주택자가 20년전에 보유한 7억 주택을 30억에 판다고 가정하면 (경비 5천만원) ▶ 양도세 15.3억
- 장기소유특별공제 공제율 : 미적용
- 양도소득세율 : 65% 적용
- 지방소득세 : 10%
3주택자가 20년전에 보유한 7억 주택을 30억에 판다고 가정하면 (경비 5천만원) ▶ 양도세 17.78억
- 장기소유특별공제 공제율 : 미적용
- 양도소득세율 : 75% 적용
- 지방소득세 : 10%
다주택자가 양도세중과가 되면 중과전 양도세와 비교가 안되게 많이 나오는걸 알수가 있어요.
양도세중과 유예기간안에 일부 매매가 나올거 같긴한데, 양도세중과가 되면 더이상 매도는 안할거 같습니다.
팔아야 할거라고 판단이 되면 5월9일전에 팔고, 그 이후는 차라리 증여를 하는게 나아보여요.
우리별부동산은 디에이치방배 110동 바로앞 대로변에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