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차계약을 한 이후에 매수자나 임차인 되실분들이 인테리어등의 목적으로 평면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평면도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할게요(해당내용 리스트 클릭하면 해당위치로 이동해요)

1. 평면도 발급가능한 자 

평면도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및 그 배우자
  2.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임차계약서 필수) 
  3. 그외 국가 및 지방단체, 경공매시 법원감정평가, 증빙서류득한 설계시공자등 

2. 평면도 발급 인터넷 사이트  

평면도는 인터넷발급 가능한데요.

인터넷 발급은 세움터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유자 본인이 공인인증서 인증이 된 경우에 한해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고로, 인터넷발급은 소유자만 가능합니다.


3. 평면도 발급받을 수 있는 곳 

소유자 이외의 자는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평면도 발급이 가능한 곳은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입니다.

건물이 속한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평면도 발급신청을 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평면도 발급시 필요서류

평면도 발급신청 하실때는

소유자의 경우는 소유자본인 신분증이, 소유자이외의 자는 소유자의 위임장과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위임장에는 소유자 주민번호 앞자리와 소유자 직인이 필요한데요.

꼭 위임장에는 소유자 도장이 들어가야 하니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은 건축물현황도 열람, 발급 위임장이니 참조하세요.


5. 발급된 평면도 예시 

평면도는 층별로 A4사이즈로 한장씩 나와요.

엄청 정교한 자료는 아니고 간략하게 사이즈와 배치를 볼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는 제가 뽑아본 평면도인데요. 저정도 수준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