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혜택을 받을려면 소형 기축주택의 경우 매입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폐지되었던 단기임대가 6월4일부터 새로이 시행되어 관련 내용을 매입임대 기준으로 정리하였고,  단기임대와 비교를 위해 기존 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단기임대 등록이 불가한데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소형주택(기축주택) 주택수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업데이트 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조정대상지역 세제규제도 간략히 정리하였어요.

[세금관련해서는 반드시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

 

  1. 6년단기임대 제도(25.6.4)
  2. 임대사업자 혜택(‘22.3월 기준-렌트홈)
  3.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 및 임대주택운용방법 개선(‘25.6.4)
  4.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규제내역

 

1. 6년단기임대 제도(25.6.4)

대상  : 연립, 다가구,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이며 공시가 4억이하(비수도권 2억 이하)일 경우 ※ 조정대상지역 취득주택은 제외 

혜택

  •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 제공
  • 1가주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음 ( 최대 12억원까지 비과세, 전 세대원이 2년이상 실거주해야함)
  • 장기임대로 변경이 가능하며, 기존 단기임대 기간도 인정됨

 

2. 임대사업자 혜택(‘22.3월 기준-렌트홈)

취득세 감면(면적에 따라 감면 또는면제)

  • 대상 :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 ·오피스텔 최초 분양한 경우 (분양은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 6억 이하)
  • 시기 : ∼27.12.31까지 취득세 감면신청시 까지

재산세 감면(면적에 따라 감면 또는면제)

  • 대상 : 공동주택 2세대 이상 수도권 6억 이하 / 오피스텔 2세대 이상 수도권 4억이하 / 다가구 전호실 40 ㎡ 이하
  • 시기 : ∼27년 재산세부과분까지 감면

종부세합산배제 : 공시지가 수도권 6억이하 ※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주택은 합산과세

양도소득세 : 기준시가 수도권 6억이하 양도세 중과배제 ※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주택은 양도세 중과

거주주택 비과세 : 주택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 거주주택 외 모든 주택을 임대 기준시가 수도권6억 이하

 

3.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 및 임대주택운용방법 개선(‘25.6.4)

임대보증 가입 시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산정시 적용되는 구간별 공시가격 적용 비율 일부 조정 했으며, 주택가격 산정으로 감정평가시에는 HUG 인정감정가 를 도입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비용 산출 및 부담기준 마련

 

4.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규제내역

서울시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경우 25년6월4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데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부동산규제가 많아 투자시 주의해야하는데요. 조정대상지역내 부동산 규제내역을 간략히 정리했어요.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양도시 양도세 중과( 22.5.10일 ∼26.5.9일까지 유예)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취득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적용받을려면 2년이상 거주(단, 26년까지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주택은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 )
  • 1주택 이상인 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추가구입시 취득세 중과 강화
  •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아파트제외) 취득하는 경우 구청 및 세무서에 장기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해도 종부세 합산배제혜택 없음
  • 주택취득시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함